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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9.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 내용

 

○ 일반아동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로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가 지원됩니다.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10일 이용 시, 지원단가*10/26(보육가능일수)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8세까지 지원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일반 아동 :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 시간당 5,000원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이 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19:30~24:00 /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야간 12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 12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가능시간 : 19:30~다음날 07:30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가능시간 : 07:30~다음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 12시간 보육(19:30~다음날 07:30) 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X 15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X 휴일보육일 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 X 100% 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