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의 지원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단위: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 내용 :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등
• 수선 주기 : 3년
• 수선 비용 : 457만 원
○ 중보수
• 수선 내용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 수선 예시 : 오급수, 난방 등
• 수선 주기 : 5년
• 수선 비용 : 849만 원
○ 대보수
• 수선 내용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 수선 예시 : 지붕, 기둥 등
• 수선 주기 : 7년
• 수선 비용 : 1,241만 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장애인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확대
2025년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2024년과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상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임차가구의 경우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 또한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단위: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2025년 수선비
○ 경보수 : 590만 원
○ 중보수 : 1,095만 원
○ 대보수 : 1,601만 원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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