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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주거급여 확대)

by peecha 2024. 9.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의 지원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집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단위: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 내용 :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등

• 수선 주기 : 3년

• 수선 비용 : 457만 원

 

○ 중보수

• 수선 내용 :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 수선 예시 : 오급수, 난방 등

• 수선 주기 : 5년

• 수선 비용 : 849만 원

 

○ 대보수

• 수선 내용 :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 수선 예시 : 지붕, 기둥 등

• 수선 주기 : 7년

• 수선 비용 : 1,241만 원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 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장애인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확대

 

2025년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2024년과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상자는 확대될 것입니다.

 

-2025년 기준 (단위: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임차가구의 경우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 또한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단위: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2025년 수선비

○ 경보수 : 590만 원

○ 중보수 : 1,095만 원

○ 대보수 : 1,601만 원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