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장애아/다문화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by peecha 2024. 9. 27.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과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불가능하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에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지원 금액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지원

 

다문화보육료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5세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7.1.1.~12.31. 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 아동의 보육료 재지원 가능

 

•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 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기간으로 산정함)

 

 

 

지원 금액

 

○ 2024년 다문화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적용시기)
지원 금액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반
(24.1.1.~)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반
(24.1.1.~)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반
(24.1.1.~)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5세반
(24.1.1.~2.29.)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3~5세반
(24.3.1.~)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과 다문화보육료 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