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며, 2024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 월 2,130,000원
·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 월 3,408,000원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특례대상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 예외대상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 (2024년의 기준연금액: 월 최대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또한,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및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및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이어야 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분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이외에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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