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지원1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2024.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