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입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2024.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