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 소득 보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2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이루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 1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2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3단계
-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3단계 :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승인 후 제출)
- 추가서류(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진단서 신청 시 해당)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진단서 신청 시 해당)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진단서 신청 시 승인 후 제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일수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결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때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에 집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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