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주요 개편 사항)

by peecha 2025. 1.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됨을 예방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주고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두 가지로 나뉘며,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고용할 시 대체인력 지원금도 함께 신청이 가능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급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급(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2.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3.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2025년 주요 개편 사항

  •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인상
  • 남성 육아휴직 지원 인센티브 신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할 시,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1. 장려금 부정 수급 금지: 허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지원 요건 충족: 근로자가 실제로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와의 협의 필요: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몇 번까지 허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받을 수 있으며, 1회 이상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소 고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최소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과 함께 대체인력 지원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 금액 차이가 있나요? A.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체인력 지원금에서도 혜택이 더 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효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미리 방지하고, 기업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쉽게 구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회사의 생산성 유지고용 안정성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게 모두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출산율 향상육아 지원 환경 개선에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