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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지원금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 2024. 9. 24.
생계급여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생계급여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조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 2024. 9. 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이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 2024. 9. 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 2024. 9. 21.
기초연금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며, 2024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 월 2,130,000원·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 월 3,408,000원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 2024. 9. 21.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2025년 주거급여 확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위:원/월)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중위소득 48%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또한,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 2024. 9. 19.